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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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화해조정 및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업무 지원 흐름도

학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접수 및 업무지원 검토←학교폭력신고 접수 및 보고 →사안 발생 보호자 통보(1차)→관련학생 긴급조치 결정, 이행(필요시)→전담기구조사→사안조사 결과 보호자 통보(2차)→관계회복을 위한 화해 · 조정(필요시)→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 심의(no→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사안 접수) →yes학교장 자체해결 , 조치 이행 및 생활기록부 입력 , 학생간 관계회복 추수지도
교육지원청(생활인권팀)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접수 및 업무지원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회 사안접수 → 관련 학생 조사 및 학부모 면담(필요시)→ 관꼐회복을 위한 화해· 조정(필요시)-no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소위원회 운영시)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결정 →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 →조치이행 및 생활기록부 입력) → 조치이행 지원, 학생간 관계회복 지원 , 민원처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