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019. 3. 14.)

  • 목적
    • 학부모가 주체로서 학교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이바지할 기회 제공
    • 학부모회의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여 협력적인 교육공동체 회복
  • 학교 학부모회 의무 설치 대상: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의무 설치
  • 회원: 학교 학부모 전체
  • 총회: 매년 3월, 정기총회, 임시총회
  • 학부모회 규정 수립
  • 기능
    •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참여와 지원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여수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원 사업

  • 학교 학부모회 구성∙운영 지원
  • 여수학부모 네트워크 지원
  •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학교 학부모회 활동 및 동아리 운영 지원

여수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및 학부모 정보 제공
  •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교직원 대상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인식 제고 연수
  •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당 경비의 2%를 의무 편성·운영

여수학부모지원센터

  • 여수, 구례지역 학교 학부모회 컨설팅
  • 여수, 구례지역 학부모 상담 및 정보제공
  • 여수, 구례지역 학부모교육 운영 (예비학부모,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여수, 구례지역 부모-자녀 공동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여수학부모지원센터 연락처: ☏ 061-690-5528

학부모교육 신청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