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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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령)
11.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조례)
12.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조례)
1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15.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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