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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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5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다 및 라”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이 조항은 종전('99.05.10)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는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수강료 등(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수강료 반환사유(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 수강료 반환금액(시행령 제18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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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 된 경우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개시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300,000~1,000,000원을 부과함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조례 제9조, 조례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1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시설ㆍ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학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경우
-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학원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 시설ㆍ설비 및 교구변경 통보(처리기간 4일)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2001. 12. 1)
벌 점 | 1-30점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이상 | |
---|---|---|---|---|---|---|---|---|---|---|
행정처분 | 학 원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정지 90일 | 등록 말소 |
교습소 | 경고 및 시정명령 | 정지 7일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정지 75일 | 폐지 |
- 벌점 산출은 별첨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위반사항별 벌점 합산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동일사항을 반복하여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 별첨 3-1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위반사항 벌점표(2001. 12. 1)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의 별첨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
1차 | 2차 | 3차 | ||||||
시설 |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변경 |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 15 | 30 | 45 | |||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개정 2001.12.1) | 20 | 30 | 40 | |||||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 5 | 10 | 15 | |||||
교습소 시설확장 운영 | 시설·설비교구기준 초과정도 | 50%이상 | 15 | 30 | 45 | |||
30%이상-50%미만 | 10 | 20 | 30 | |||||
30%미만 | 5 | 10 | 15 | |||||
위치무단 변경(개정2001.12.1) | 20 | 30 | 40 | |||||
설 립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등록말소 | ||||
교습자 변경 | 정지30일 | 폐 지 | ||||||
수강료 | 통보(조정)한 수강료초과징수 | 초 과 율 | 50%이상 | 25 | 50 | 등록 말소 | ||
30%이상-50%미만 | 15 | 30 | 45 | |||||
30%미만 | 10 | 20 | 30 | |||||
수강료(변경)미통보 | 10 | 20 | 30 | |||||
수강료 미표시·게시 또는 허위표시·게시 | 15 | 30 | 45 | |||||
수강료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 유 형 별 |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 10 | 20 | 30 |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
수강료 미반환 | 15 | 30 | 45 |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1차 | 2차 | 3차 | ||||||
강사 | 무자격 강사 채용 | 무자격강사 1인당 (개정 2001.12.1) | 20 | 40 | 50 | |||
강사인적사항 게시 관련 |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10 | 20 | 30 | ||||
강사(생활지도사)적정수 미채용 | 미채용 기간 | 1월이상 | 10 | 20 | 30 | |||
1월미만 | 5 | 10 | 15 | |||||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 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 채용 (해임)후 기간 | 1월 이상 | 5 | 10 | 15 | |||
1월 미만 | 3 | 6 | 9 | |||||
교습소의 강사채용 | (개정 2001.12.1) | 20 | 40 | 50 | ||||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 5 | 10 | 15 | |||||
교습과정 | 등록(신고)외 교습 과정운영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등록 말소(폐지) | ||||
원칙내 세부교습과정 운영 위반 | 위반운영 정도 | 교습과정내 과목,1일교습시간,입원자격 | 10 | 20 | 30 | |||
기 타 | 5 | 10 | 15 | |||||
운영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2월이상 무단휴원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1월이상 휴원 | 15 | 30 | 45 | |||||
독서실 남·여 혼석 |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 30% 이상 | 15 | 30 | 45 | |||
30% 미만 | 10 | 20 | 30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발생 사유 | 악의 | 정지 30일 | 등록말소 | ||||
선의 | 10 | 20 | 30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등) | 부조리 정도 | 중대 | 15 | 30 | 45 | |||
경미 | 10 | 15 | 20 |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1차 | 2차 | 3차 | ||||||
운영 | 허위과대광고 | 정 도 | 중대 | 15 | 30 | 45 | ||
경미 | 5 | 10 | 15 | |||||
명칭사용위반 | 고유명칭 무단사용 | 10 | 20 | 30 | ||||
명칭표기 위반 | 5 | 10 | 15 | |||||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초과 정도 | 50% 이상 | 15 | 30 | 45 | |||
30%이상-50%미만 | 10 | 20 | 30 | |||||
30% 미만 | 5 | 10 | 15 | |||||
등록증(신고필증)미게시 | 5 | 10 | 15 | |||||
환경불량 | 영 제9조 관련시설 환경기준 미달 | 10 | 20 | 30 | ||||
기 타 | 5 | 10 | 15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 미비치 및 부실정도 | 미비치 | 10 | 20 | 30 |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
교습시간 위반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 미가입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배상기준 미달 | 15 | 30 | 45 | |||||
지도감독 | 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등 | 거부 및 방해 정도 | 강박행위 | 등록말소(폐지) | ||||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 정지 30일 | 등록말소(폐지) | ||||||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폐지)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10 | 20 | 30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훼손정도 | 제거 | 20 | 40 | 등록말소(폐지) | |||
기타 | 10 | 20 | 30 | |||||
기타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 경고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강사연수 불참 | 경고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
의견제출(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을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
- 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9조제1호【시정, 경고, 정지, 말소(폐지)】
※ 비고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에 의한다
과 태 료
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1조, 교육규칙 제24조 내지 제28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학원 및 교습소
위반행위 종류 | 위반 기간 또는 내용 | 과태료(원) |
---|---|---|
가.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나. 학원(교습소)를 1월이상 휴원(휴소)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다. 학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라.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 허위로 표시·게시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마. 교육장이 요구하는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한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00,000 | |
사.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개인과외교습자
위반행위 종류 | 위반 기간 또는 내용 | 과태료 |
---|---|---|
가. 개인과외교습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교습과목 ·교습료를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자(2010년 3월 1일 조례 개정시 삭제예정)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또는 허위 | 1,000,000 | |
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단, 미게시의 경우 학습자(학부모 포함)의 요청시 신고 필증을 제시한 자는 제외한다]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
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15일이하 | 300,000 |
16일이상 30일이하 | 500,000 | |
31일이상 | 1,000,000 |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 제21조 제1항, 교육규칙 제24조 제1항)
-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영 제21조 제2항,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
-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영 제21조 제3항)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3항)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법 제23조 제4항)
-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법 제23조 제5항)
벌 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1항 2호 내지 3호)
-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 현직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고도 계속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3항)
- 학원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 학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가 과태료 처분 및 교습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과외교습을 한 경우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 보존기간 | 비 고 |
---|---|---|
1. 원칙 | 준영구 | |
2.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 준영구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3. 등록관계 서류철 | 준영구 | |
4. 현금출납부 | 5년 | |
5. 수강료영수증원부 | 5년 | 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
6. 수강생대장 | 1년 | |
7. 직원(강사)명부 | 계속 | |
8. 수강생출석부 | 1년 | |
9.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 3년 | |
10. 학원강사게시표 | 계속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11. 수강료게시표 | 준영구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12. 학원 지도·점검기록부 | 계속 |
※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정기보고 및 통보사항
정기 보고
- 학원장(교습소운영자)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사항
-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원수강료 통보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