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ㆍ운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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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등록신청서
- 학원원칙
- 학원위치도 및 학원의 건물평면도
- 건축물대장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건물사용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164조 내지 제169조)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