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함
			*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민원인(신청접수) - 서류검토 - 조사·확인 - 결재 - 등록중 교부
			* 시설 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등록 불가 통보
			*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서면 및 현지조사 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함
			* 학원등록대장 기재 및 행정사항 안내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등록신청서
  • 학원원칙
  • 학원위치도 및 학원의 건물평면도
  • 건축물대장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건물사용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164조 내지 제169조)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배상)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