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중학교 전ㆍ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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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미래혁신교육팀)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
  • 1. 거주지 이전에 따른 여수시학교군 내 중학교의 전·편입학 학교 배정은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한다.
  • 2. 전·편입학 배정은 수시로 가능하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입 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3. 동일 학교군 내 중학교 간 전학은 제한한다.
  • 4. 학부모(학생)가 희망하는 학교의 해당학년에 결원이 있을 경우 희망 순에 의하여 배정하나,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 학교군 내 결원이 있는 다른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5. 여수시 1,2학교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타 지역(타 학교군)으로 전학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여수시학교군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원재적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재적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외로 배정한다.
여수시학교군에 해당하는 중학교(교육지원청에서 배정)
학교군 중학교
유형 학교명
단성(單性)학교(남) 여수중학교, 여수구봉중학교, 여수종고중학교, 충덕중학교
단성(單性)학교(여) 여수여자중학교, 진성여자중학교, 여수중앙여자중학교, 진남여자중학교
양성(兩性)학교(남·여) 여수문수중학교
2학교군 중학교
  
학교유형 학교명
양성(兩性)학교(남·여) 여천중학교, 여선중학교, 무선중학교, 안산중학교, 여수삼일중학교, 여수웅천중학교
구비서류(기본)
  • 1. 주민등록등본 1부(여수시 주소지, 학생 기준 부모 기재)
  • 2.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 3.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추가서류(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과 함께 거주지 이전이 불가한 경우)
  • 1.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필수
  • 2. 학생 기본증명서(상세) 1부-필수
  • 3. 한부모 가정(이혼, 별거 등)이며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 친권자동의서, 위임동의서, 친권자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씩 추가
  • 4. 직장 문제로 함께 이전이 불가한 경우
  • ⇀ 재직증명서(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
  • 5. 주거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 문제로 함께 이전 불가능한 경우
  •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추가
  • 6.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 확인 되지 않을 겅우) 사망신고서 1부 추가

중학교 전·편입학 관련문의 ☎(061) 690-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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