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ㆍ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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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미래혁신교육팀)
전편입학 배정 및 시행
- 1. 거주지 이전에 따른 여수시학교군 내 중학교의 전·편입학 학교 배정은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한다.
- 2. 전·편입학 배정은 수시로 가능하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입 전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3. 동일 학교군 내 중학교 간 전학은 제한한다.
- 4. 학부모(학생)가 희망하는 학교의 해당학년에 결원이 있을 경우 희망 순에 의하여 배정하나,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동일 학교군 내 결원이 있는 다른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5. 여수시 1,2학교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타 지역(타 학교군)으로 전학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여수시학교군으로 전입을 희망할 경우 원재적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재적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정원 외로 배정한다.
여수시학교군에 해당하는 중학교(교육지원청에서 배정)
학교군 중학교
유형 | 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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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單性)학교(남) | 여수중학교, 여수구봉중학교, 여수종고중학교, 충덕중학교 |
단성(單性)학교(여) | 여수여자중학교, 진성여자중학교, 여수중앙여자중학교, 진남여자중학교 |
양성(兩性)학교(남·여) | 여수문수중학교 |
2학교군 중학교
학교유형 | 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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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兩性)학교(남·여) | 여천중학교, 여선중학교, 무선중학교, 안산중학교, 여수삼일중학교, 여수웅천중학교 |
구비서류(기본)
- 1. 주민등록등본 1부(여수시 주소지, 학생 기준 부모 기재)
- 2. 교과서 반납 확인증 1부
- 3.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추가서류(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과 함께 거주지 이전이 불가한 경우)
- 1. 학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필수
- 2. 학생 기본증명서(상세) 1부-필수
- 3. 한부모 가정(이혼, 별거 등)이며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경우
- ⇀ 친권자동의서, 위임동의서, 친권자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씩 추가
- 4. 직장 문제로 함께 이전이 불가한 경우
- ⇀ 재직증명서(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
- 5. 주거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 문제로 함께 이전 불가능한 경우
-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추가
- 6.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사망 확인 되지 않을 겅우) 사망신고서 1부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