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정보공개 > 교육행정서비스헌장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전화예절이 불친절한 경우
- 우리교육지원청 행정팀(☎061-690-5560)으로 연락하시면 해당공무원에게 전화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에게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해당 공무원을 철저히 재교육하며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사실 확인 조사 후)에는 주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2회 이상 방문하신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10,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가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 드리고,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일자로 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며, 10,000원 상당의 보상(문화상품권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를 요구한 경우
- 사건의 진위를 조사·확인하여 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