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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퇴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교육재정팀
작성일 : 2023-05-19 PM 01:22:30
조회수 : 85
1. 관련
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2557(2023. 5. 18.)
나.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2호
2. 공고사항
가. 공고제목 : 폐교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퇴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5. 18. ~ 2023. 6. 2.(15일간)
다. 무단점유 현황 (단위 ㎡, 원)
폐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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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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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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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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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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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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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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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남산초
삼성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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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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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O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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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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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원상회복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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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고내용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구.남산초삼성분교장)의 대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귀 사에서는 원상복구(퇴거) 불이행으로 무단점유 상태에 있습니다.
원상회복(퇴거) 미이행에 따라 무단점유 해소를 위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퇴거)를 명령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원상복구(퇴거)하고 그 결과를 경산교육지원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퇴거) 완료 전까지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이 계속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복구(퇴거) 명령 미 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3-810-7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폐교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끝.